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30경 세종시 으뜸길 215-0에 있는 조치원역 광장에서 피고인의 후배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에게 “씹할 놈아, 눈깔을 뽑아버릴까,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00:55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C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너희들을 짤라버린다, 좆같은 새끼,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종이컵에 들어 있던 소주를 E에게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