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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6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05:18경 대전 중구 유천동 210-38에 있는 유천사거리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에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병신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턱을 치는 등 폭행하여 112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 검거보고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게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범죄로서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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