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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439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12. 23: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 신고자 및 행인들이 다수 있는 가운데 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씹할 놈아! 씹새끼야, 신고 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오느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 F의 배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7. 10. 15.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원 (10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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