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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2:04 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 어떤 여자가 술을 마시고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권유하자 순찰차에 기대어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이 다시 귀가를 권유하자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근무일지 사본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의무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 의무경찰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공무집행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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