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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9. 선고 86감도17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98;공1987.2.1.(793),17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요건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여기에 죄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도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가 성질상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두 죄는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연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감호청구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3회의 실형전과가 있는 외에 1979.7.21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고 그 형기를 합산하면 6년 6월이 되므로 이상의 각죄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보게 되면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함이 분명하나, 피감호청구인의 전과내용중 강도상해등 죄의 범행내용을 보면 피감호청구인이 공범 3명과 빈집을 털기로 공모하여 그중 2명과 함께 범행장소에 가서 피감호청구인과 공범 1명은 밖에서 망을 보고 다른 공범 1명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품을 물색하던중 집주인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피감호청구인은 먼저 도주하고, 나머지 공범 2명이 함께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쫓아오는 집주인에게서 그가 들고 있던 삽을 빼앗아 구타하고, 또 부근 구멍가게에서 소주병을 가져와 이를 깨어 이마를 찌르는등 하여 상해를 입힌 외에 나머지는 다른 공범들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회정도 각종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로서, 피감호청구인도 준강도상해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내용인바, 이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은 절도의 목적으로 망을 보다가 집주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먼저 도주하였고, 집주인에 대한 상해행위는 뒤늦게 도주하던 공범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 그 도구도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공범들이 상해의 범행현장에서 조달한 것이라는 점등에 비추어보면 피감호청구인이 비록 준강도상해죄로 실형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는 이 사건 상해죄를 내용으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는 위법이 없다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원심판결의 취지는 요컨대, 피감호청구인의 전과사실중 판시 준강도상해죄는 피감호청구인이 그 범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이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와 비교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죄는 사회보호법 제5조 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요건이 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는 여부를 같은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가 들고 있는 사유 즉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경우, 여기에 죄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도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죄 또는 처벌받게 될 죄가 성질상 당연히 내포하고 있는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사이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된다면 두 죄는 사회보호법에서 말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감호청구인이 전후 범죄행위시에 구체적으로 분담한 행위내용에 있어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두 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고 본다.

원심판결은 사회보호법이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또는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하고자 함에 있고, 그러한 보호처분의 해석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해석이 원심설시와 같은 사회보호법의 목적이나 보호감호처분의 요건으로 전과사실을 요구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감호청구인이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동종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보호감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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