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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6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915),800]
판시사항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이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과세관청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첫째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자산의 양도소득세액 산정을 위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할 ‘법인과의 거래’라 함은 양도, 양수 계약의 상대당사자가 법인임을 알고 거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소외인에게 판시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여준 원고로서는 위 매매의 실질적인 매수인이 소외 한신공영주식회사이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양도행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소론이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둘째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도 사실심변론종결당시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법원이 과세처분 전부를 위법한 것으로 취소할 것이 아니라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위법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가 판시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심법원이 적극적으로 그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거나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세액을 산출한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9.4.11. 선고 87누64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판결에 소론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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