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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1(1)행,001]
판시사항

가. 국세징수법 제17조 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의 의의

나.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17조 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현실의 체납처분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

나.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 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북부세무서장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한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 제1점의 1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의 법인세 등 8,101,187원의 국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미확정 외화표시 채권을 압류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의 국세체납분은 돈 8,101,187원 있다는 것은 모르고 채권압류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보고 안다고 진술(기록정 50)하였던 것은 위 국세채권에 의거 압류한 처분을 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체납세금의 징수를 위하여 위 외화채권을 압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설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 제1점의 2에 대하여,

원판결이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보면 이로써 원고가 소외 대연모직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은행 본점 외국부에서 대부한 금 16,700,000원과 원고가 인수한 위 회사의 소외 화랑염직 주식회사에 대한 염료대 5,950,000원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조로 위 외화채권을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판시 사실인정을 긍인못 할 바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위와 같이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의 과정 내지 내용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에 위배되어 사실오인을 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1점의 3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7조 에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집행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담보 재산으로 납세의무자의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함은 납세의무자에 귀속하는 체납처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하려고 하는 국세의 액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고 그 판정은 체납처분을 현실에 집행한 결과에 기할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인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국세체납자인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 소유의부동산 및 기계기구는 소외 산업은행에 1971.7.22.대금 73,627,700원에 경락 되었으나 동 경락인의 본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액이 위 경락 대금을 훨씬 초과하여 그 경락대금으로서는 이 사건국세채권의 변제에 충당될 여분이 없고 또 피고가 위 회사 소유의 방모사를 압류하여 공매에 부쳤으나(최후의 견적 가격 3,056,960원)원매자가 없어 유찰만 거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집행으로서는 이 사건 국세채권액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에서 원고에게 양도 담보한 이 사건 외화표시 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2점 및 제3점의 2 (2)에 대하여,

국세체납 처분으로서 채권압류는 국세, 및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며( 국세징수법 57조 전단 )다만 세무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채권전액을 압류할 수 있을 뿐이므로 ( 동조 후단 ) 채권압류 조서에 채권전액을 압류한다는 별단 기재가 없는 이상 국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의 한도 내에서 압류 한 것으로 볼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1968.8.31자 채권압류는 그런 별단기재가 없으므로 국세 및 가산금 등 8,101,187원 한도 내에서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이고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의 1969.5.1자 변제충당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1971.1.7자 이 사건 외화채권 85.400불에 대한 추가압류처분도 원고가 이미 변제 충당하고 남은 잔존채권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그 효력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원심은 국세 우선의 범위를 한정하여 그 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국세의 징수로서 위 추가압류 처분의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 제3점의 1에 대하여,

1968.10.31 대연모직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정리 개시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전인 1968.8.31.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와 1969.10.6 위 회사정리 개시 결정이 취소확정된 이후인 1971.1.7에 한 피고의 이 사건 채권 추가 압류의 효력엔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도 위 회사 정리 개시 결정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연기되어 납기미도래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그 제3점의2 (1)에 대하여,

양도 후 1년이 경과하면 납기가 양도 후 1년 이내의 국세라도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명문규정에 반하는 독자적 견해로서 이를 채용할 바 되지 못한다 할 것인즉 위 주장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인 즉 논지도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거시하고 있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외화표시 미확정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위 사실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의 과정내지 내용을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이를 긍인할 수 있고 거기엔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오인을 한 잘못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 제2점에 대하여,

일자확정의 청구를 받은 공증인은 확정일자부에 청구자의 주소, 성명,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그 문서에 기부번호를 기입한 후 일자인을 찍고 장부와 문서에 계인하여야 하는바(민법부칙 3조2항)공증인이 확정일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다른 요건을 모두 구비 기재하면서 과실로 일자인만을 누락시킨 경우라 하더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 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작성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채택 거시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대연모직산업 주식회사와 원고의 공동명의로 된 한국외환은행에 대한채권양도 통지서에는 공증인 소외인 명의로 "확정일자 제14762호, 1968년 월일"이라고만 기재되어 그 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위 확정일자의 발급대장인 동 공증인 사무소 비치의 확정일자부에는 위 제14762호의 확정일자가 1968.4.1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양도통지서에 월일의 기재가 없는 것은 필경 발급자가 그 기재를 누락하였다고 볼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와 같은 경우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가 공모하여 양도일자를 소급하거나 기타 일자를 조작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이므로 위 채권양도 통지서는 1968.4.1 자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원고와 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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