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에 따라,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의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피고는 배당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승문건설 주식회사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을 점유한 원고에게 전액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배당받을 자격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이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제148조)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동산(그 중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해석상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인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①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35조)이거나, ②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민사집행법 제237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압류(또는 가압류)의 경합(배당받을 자격①)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출자증권과 같은 조합원 지분권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은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33조(지시채권의 압류)는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