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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후1288 판결
[거절사정][공1993.2.15.(938),613]
판시사항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인 출원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 인용서비스표 "REGENCY"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 인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바, 출원서비스표 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출원인, 상고인

리젠트 인터내쇼날 호텔스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지정영업이 영업구분 제112류의 호텔업, 요식업 등 11개 영업이고, 인용서비스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는 지정영업의 영업구분이 제112류의 호텔업, 식당업인바, 본원서비스표는 인용서비스표와 외관에 있어 요부의 5개 문자가 동일하여 일견 유사하고, 칭호에 있어 요부가 “리젠트”와 “리젠시”로 호칭되어 유사하게 청감되며, 관념에서도 “섭정”이나 “섭정정치”여서 다같이 섭정의 뜻으로 인식되어 유사하므로 양 서비스표가 동일 또는 유사 영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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