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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9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2]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삽살개 도형"과 인용서비스표 "삽사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삽살개 도형"은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출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세림이동통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5. 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3. 2. 20. 출원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4. 5. 16. (등록번호 1 생략), 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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