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 가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매수 징발재산의 환매권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 행사 요건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 부칙(1993. 12. 27.)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원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인의 소유인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여 놓고 있던 중 군사상 긴요하여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972. 12.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매수결정을 하고 당일 위 소외인에게 그 상환종료일이 1982. 12. 1.로 된 징발보상권을 발행한 후 이에 터잡아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1973. 3. 17. 접수 제3566호, 제3568호, 제3570호, 제3579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상환종료일에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을 완료한 사실, (나) 한편 피고는 위 각 토지를 징발한 후인 1953. 12. 1.경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에 의거하여 위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를 주한미군 사용부지로 공여한 사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위 별지목록 제1, 2 기재 토지는 동두천시의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목록 제3 기재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젖소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목록 제4 기재 토지는 자연녹지로서 인근 주민들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 (라) 원고는 1994. 1. 6. 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환매권 등을 금 6,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한미군은 위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여받은 이래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 외곽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여 그 지역 전부를 유류탱크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1985.경 위 경계철조망을 위 유류탱크 및 그에 인접한 송유관 시설에 필요한 범위 내로 축소 조정하여 현재와 같은 새로운 철조망 및 초소를 설치하여, 그 시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위 철조망 바깥에 방치함으로써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목장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는 1985년경 위 경계철조망이 축소, 이전된 시점부터 군사상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필요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와 같은 의미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성은 주관적 요건이 아니라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필요성의 유무는 군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군이 군사상 긴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서, 원고의 주장 중 주한미군이 1985년경 위 철조망을 축소, 이전함에 따라 그 시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철조망 바깥에 위치하게 되어 군사상 필요가 소멸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오히려 주한미군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로부터 공여받은 이래 그 당시부터 위 각 토지를 경계로 하여 그 인접지역에 매설된 송유관과 지상 유류탱크 설치 부지를 둘러싼 지역에 경계철조망을 설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위 철조망은 원래 그대로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위 각 토지의 매수를 결정할 당시(1972. 12. 1.)부터 군이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기타 계속 사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인 상황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고가 1972. 12. 1.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군용시설로 점유·사용된 바가 없이 인근 주민들이 그 곳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왔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적어도 1973. 1. 초순경에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환매권이 발생하고, 그 환매권은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환매권을 행사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4. 1.은 이미 10년의 환매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의 환매권의 행사에 해당되어 이미 위 환매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경험칙,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원심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가 매수결정한 1972. 12. 1. 이후 군용시설로 점유·사용된 바 없이 인근 주민들이 그 곳을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왔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그 환매권은 그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된다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그러나 1993. 12. 27. 법 제4618호로 개정된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1983. 12. 31.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환매권이 소멸된 매수 징발재산 중 1984. 1. 1.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는 재산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1995. 12. 31.까지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환매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1983. 12. 31. 이전에 이미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이를 행사하지 못한 채 그 권리가 소멸되었던 매수 징발재산으로서 1984. 1. 1. 이후부터 위 법 시행일까지도 군사상 목적으로 사용된 바 없고, 현재도 군사상 필요가 없는 재산이므로 위 소외인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