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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351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7.1.1.(265),33]
판시사항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정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환매권의 제척기간

[2]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정한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법하게 함으로써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기게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 3. 31.까지이다.

[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기게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 3. 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 1999. 11. 12. 선고 98다39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방부장관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1996. 3. 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에 대한 통지나 공고가 부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에 의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환매권은 1996. 3. 31.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 1의 주장과 원고 2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통지·공고의무의 위배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이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들에게 적법한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 2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각 입었다는 원고 1의 주장 및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환매권이 소멸한 자에게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1996. 3. 31.까지로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제3항, 제20조 제2항이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국방부장관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국방부장관의 고의·과실 및 원고들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나머지 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 1의 위 주장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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