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정한 국방부장관의 환매통지가 없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환매권의 제척기간
[2] 국방부장관이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정한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법하게 함으로써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기게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 3. 31.까지이다.
[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법적인 의무이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을 넘기게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 , 부칙(1993. 12. 27.) 제2조 [2]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제3항 , 부칙(1993. 12. 27.) 제2조,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공1995하, 326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공1997하, 2366)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구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징발재산정리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는 점과 그로 인한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안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와의 균형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과 같은 1996. 3. 31.까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 1999. 11. 12. 선고 98다3942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국방부장관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도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은 1996. 3. 31.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들에 대한 통지나 공고가 부적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조항에 의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환매권은 1996. 3. 31.이 경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점에 관한 원고 1의 주장과 원고 2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통지·공고의무의 위배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국방부장관이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들에게 적법한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 2는 환매권이 소멸하는 손해를 각 입었다는 원고 1의 주장 및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는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환매권이 소멸한 자에게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고, 환매권의 행사기간은 국방부장관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도 1996. 3. 31.까지로 한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방부장관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통지나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의 입법 취지가 제척기간의 경과로 환매권이 소멸된 자에게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있다고 하더라도,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제3항, 제20조 제2항이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통지 또는 공고의무를 규정한 이상 국방부장관이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는 국방부장관의 법적인 의무를 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채 통지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더라도 그 통지 또는 공고가 부적법하여 환매권자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면 환매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방부장관의 이 사건 공고가 적법한지 여부와 국방부장관의 고의·과실 및 원고들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나머지 성립요건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원고 1의 위 주장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구 징발재산정리법 부칙 제2조 소정의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에 관한 부분과 원고 2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