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같은 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위 부칙상의 환매권 행사 또는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 허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대상토지의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또는 그 매도대금 상당의 대상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 부칙(1993. 12. 27.) 제2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태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 12. 27. 법률 제4618호) 제2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은 같은 법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된 자에게 위 부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은혜적으로 환매권을 재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에 불과하고 ( 당원 1995. 8. 25. 선고 94다27748 판결 참조), 위 제20조 에 의한 환매권이 소멸된 후 위 부칙에 의한 환매권이 다시 부여되기 이전에 국가가 대상토지를 타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그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여 피징발자나 그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위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1984. 4.경 소멸한 후 피고가 1991. 12. 18. 소외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대금 6억 원에 매도하고 1992. 4. 13. 같은 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이상 그 후 1993. 12. 27.자로 위 개정법률의 부칙이 공포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가 위 부칙 제2조에 따라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그 이행불능에 따른 이른바 대상청구로서 구하는 위 매도대금 상당의 이 사건 금원지급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불능과 대상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 수용법 및 환매권에 관한 법리오해, 환매제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