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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판시사항

가.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전치요건을 결한 제소의 흠결이 치유될 수 있는 시적한계

나. 세무담당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행한 경우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판결요지

1.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동 흠결은 치유된다.

2. 물품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세무공무원이 직무상 과실로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과세처분을 행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동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가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세방전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일제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청구에 있어서 같은 법 제9조 소정의 전치절차에 관한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제소에 이른 경우라도 판결할 때까지 그 소송요건을 구비하면 위 흠결은 치유된다 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78. 4. 12 국가배상심의 청구를 하여 그 해 6. 22 그 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있고, 그 후인 같은 해 12. 29 원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전치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동 마산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서 산업차량용 축전지의 극판 제조원료로 사용한 연분을 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2류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2 규정에 의한 산화연으로 인정하고 과세율표 세번 제2827호를 적용하여 1974. 6. 1부터 1976. 6. 1 사이에 물품세를 부과징수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사건 연분은 원고회사가 생산하는 산업용 축전지의 부품인 극판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를 회전식 분쇄기에 넣어 미세한 분말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입자표면이 자연적으로 산화되면서 생기는 일산화연과 금속연이 약 1퍼센트의 불순물과 함께 그 성분비율도 유동적이어서 불안정상태에 있는 혼합물이고, 그 상태대로 위 극판제조원료로서 사용된 사실, 축전지용 극판제조원료인 연분에 관하여 국세청 기술연구소에서 1971. 12. 7 및 1975. 7. 7에, 국립공업연구소에서 1974. 4. 4에 각 그 성분을 분석 감정한 결과 모두 산화물이 아닌 혼합물로 밝혀진 사실, 국내에 7개의 축전지 제조업체가 있는 바, 피고는 물품세법 시행이래 1973년까지 축전지 극판원료인 연분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1974년 소외 남일전자상사와 한국전지주식회사에 과세한 사실이 있으나, 과세당국 스스로 또는 감사원의 시정판결에따라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라 하여 모두 취소환불한 사실, 피고 산하동 마산세무서 수입징수관인 소외 1, 주무과장인 소외 2 등이 위 세무서장 명의로 1975. 6. 12 부산세관장에게 산화연 약 77%와 금속연분 약 22%가 혼합조제되어 있는 녹황색 미세분말인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그 물품이 관세율표 세번 제3819호의 89로 분류된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고, 그 해, 6.27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이 사건 연분의 분석을 의뢰하여 이 사건 연분이 금속 연 27%, 초산가용품 72%, 기타 1%의 회녹색 분말로서 연분에 대한 품목해석이 일정치 아니하므로 확정적인 세번은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보를 받은 사실, 위 세무담당 공무원들은 1975. 9 쯤 세칭 호남전기탈세사건 발생당시 그 방계회사인 원고회사에 대한 세무사찰을 하여 1974. 6. 21 소외 남일전자상사의 질의에 대하여 축전지 제조원료인 연분은 연을 분쇄하여 제조하는 연쇄공정중중간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안전한 연분으로 세번 2827호 해당 물품세 과세품목이라는 내용의 그 달 26자 피고 산하 국세청장의 회신통첩을 근거로 소급하여 추징부과한 후 1976. 5 이전까지 계속 부과하므로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에 응해 오다가 1975. 11. 12 국세심사청구를 거쳐 1976. 5.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여 그 해 4. 17과 그 해 5. 18에 부과된 세금부분은 취소 환불받고, 나머지 이 사건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 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에 정한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그 심사청구가 기각된 사실들을 각 인정한 후,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위 세무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위 1974. 6. 26자 국세청장 회신의 통첩 이후 위 감사원 시정판결등에 따라 이 사건 연분과 같은 축전지 제조용 원료인 연분이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었고, 또한 위 부산세관장의 회보에 의한 세번이 다르고,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조차 재무부 관세국에 조회하여 세번을 확정토록 하는 내용의 회보를 보내온 점 등에 비추어 각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새로이 상급관서에 질의하거나 재무부관세국에 조회하는 등 조치하며 물품세대상품목 여부를 오인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과세에 이른 것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는 판단아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의 대법원 1973.10.15. 선고 72다2583호 판결 은 이 사건에 적합하지 않다.

위 논지도 모두 그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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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8.12.29.선고 78나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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