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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8. 24.자 90카72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11.1.(883),2090]
판시사항

결정전치주의를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신청인, 원고

신평식

주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국가배상법에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후 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국가배상법 제9조 본문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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