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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1 2017고단313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1:03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앞길에서 ‘C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다’ 고 112 신고를 하고,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0:37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F에게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F이 주류 판매를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 00:48 경 위 노래 연습장을 나왔고,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F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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