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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350
체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경 서울 마포구 C 건물,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E에게 자신의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 314,000원을 건네며 ‘ 지갑을 하나 구해 그것을 지갑에 넣고, 다음 날인 피해자 F를 만 나 함께 이동하는 동안 그 지갑을 피해 자의 가방에 몰래 넣어 라’ 고 시켰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여자 친구가 사용하지 않는 지갑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넣은 뒤 다음 날 성균관 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속에 지갑을 몰래 넣고, 위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2016. 10. 9. 18:40 경 위 ‘D’ 노래방 12번 룸에서, 피해자를 만 나 노래 연습장 양수 건으로 잠깐 얘기를 나누고 혼자 방에서 나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건물 1 층으로 내려 오라고 한 뒤 노래 연습장 종업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며 피해자에게 가방을 열어 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가방을 열자 E을 시켜 미리 그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지갑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갔다는 이유로, 지인인 G에게 ‘ 누가 내 지갑을 훔쳐 갔으니 신고 해 달라’ 고 부탁하여 112에 신고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가 잡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 인수 건으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을 시켜 피해자의 가방에 지갑을 넣어 둔 것일 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쳐 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여 피해자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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