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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 부분, (2) 순번 1 내지 9 부분, (3) 순번 1 내지 7 부분 각 범행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가진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질문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하고(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도2987 판결 등 참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1. 4. 23.부터 2008. 9. 1.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교보생명’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90,000원을 편취하고, 2002. 4. 18.부터 2010. 10. 25.경까지 41회에 걸쳐 피해자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이하 ‘피해자 우체국’이라 한다)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0,110원을 편취하며, 2002. 5. 22.부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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