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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합1092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4. 3. 2.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E 대지 991.74㎡(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5. 7. 14. 남양주시 E 대 4,500㎡ 중 4,500분의 991.74 지분에 관하여 가처분 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5카단5431)을 받고 그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1. 7. 5. C에게 남양주시 F 대 4,500㎡ 중 4,500분의 991.74 지분에 관하여 올해말까지 현지사업진행이 되지 않으면 속히 명의이전 절차를 해드릴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라.

2018. 2. 2. 남양주시 E 대 4,500㎡의 행정구역과 지번이 남양주시 F 대 4,500㎡으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와 C은 2020. 6.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 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망인은 2013. 9. 19. 사망하였고, 상속인들 중 G, H, I은 상속포기 심판(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545)을 받았고, 피고는 한정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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