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4.19 2015가단2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망 D은 1987. 7. 9. 망 E로부터 경남 거창군 C 전 71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E가 1996. 12. 21. 사망하여 그 처(妻)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하였다.

D이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F, G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는데, 원고는 2015. 10. 21. F, G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나 피고가, 원고가 중간자인 D 또는 F, G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