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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30 2014허769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출원일/ 등록일/ 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C/ D/ E 2) 표장: 3) 지정상품서비스업: [별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같다. 4) 권리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8.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피부를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등의 의미로 인식되어 이와 관련된 지정상품서비스업의 성질표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지정상품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그러한 성질을 가진 상품서비스업으로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3당215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9. 30.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그 지정상품서비스업 중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피부를 원상으로 회복하게 하는” 등의 의미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사용으로 인해 일반 수요자들이 피부를 회복시키는 기능 등이 없는 상품서비스업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도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취소 사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영문자 ‘re’와 ‘skin’이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서비스표로서 ‘피부를 새롭게 하는’, ‘피부를 거듭나게 하는’, ‘피부를 원상으로 회복하는’의 의미로 직감되어 그러한 기능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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