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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583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9.1.(999),3018]
판시사항

교환약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본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제1차 교환약정이 교환당사자 사이의 분쟁 끝에 변경되어 교환대상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의 약정이 있는 제2차 교환약정이 체결된 사안에서, 이는 등가교환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일뿐 추가적 또는 보충적인 계약이행조건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제2차 약정에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대가 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납세의무자인 당사자 일방 명의로 경료되고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더 이상 지급할 대금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당시에 위 과세대상 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납세의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양도시기를 다르게 주장하였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1987.9.20. 소외 3과 사이에 원고 등이 가지고 있는 도림시장주식회사 주식을 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28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위 소외 1은 그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대 294 ㎡를 위 소외 3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며, 그와 동시에 위 소외 3은 그의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주소 3 생략) 대 677 ㎡ 중 3분의 1 지분과 그 지상건물(이하, 주소 3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등의 선택에 따라 원고 등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거나 원고 등 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원고 등이 지정하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원고 등이 도림시장을 경영하면서 지게 된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원고 등과 위 소외 3 사이에 위 약정내용대로 원만히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1988.4.15.에는 위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위 약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원고와 위 소외 1 및 소외 3은 같은 해 6.7. 위 소외 3이 위 주소 3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위 소외 1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1은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등 이미 1987.9.20.에 하였던 약정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에 추가하여 위 소외 3 소유이던 주소 3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2,000,000원은 위 소외 3과 원고 및 위 소외 1의 지분비율로 공동부담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교환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위 소외 3은 1988.6.11. 자기 소유인 위 주소 3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6.1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와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원고는 그 즉시 위 소외 3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아니하다가 위 소외 3과 상의한 끝에 위 소외 3이 같은 해 8.18. 원고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한 후인 같은 해 11.22. 당초 교환약정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과 소외 2 앞으로 1987.9.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바, 관계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위 인정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1987.9.20. 위 소외 3으로부터 그 소유의 주소 3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넘겨받고, 위 소외 3에게 도림시장주식회사에 대한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그 약정에 따른 조건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1988.6.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등의 약정을 하게 되었고, 그 약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해 11.22.에 이르러서야 경료된 점 등으로 보거나 원고 자신도 1989.5.2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양도일을 1988.6.7.이라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1987.9.20.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외 3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서는 그 등기원인일을 1987.9.12.이라고 하는 등 양도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대금청산이 1987.9.20.이나 새로운 약정일인 1988.6.7.에 이루어졌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계약서상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88.11.22.로 보고 그때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위 1987.9.20.자 제1차 교환약정은 교환당사자 사이의 분쟁 끝에 1988.6.7.자 교환약정으로 변경된 사정 등에 비추어 대금청산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그 후에 체결된 위 1988.6.7.자 제2차 교환약정을 보면 그 약정에는 위에 본대로 원고 등이 인수하는 주소 3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 등의 약정이 있었지만, 이는 등가교환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것이 추가적 또는 보충적인 계약이행조건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그로부터 4일 후인 같은 달 11.에는 이 사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대가 관계에 있는 위 주소 3 부동산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경료되고 교환계약의 상대방이 원고에게 더 이상 지급할 대금 등이 남아 있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그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여러차례에 걸쳐 양도시기를 다르게 주장하였다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그 등기접수일인 1988.11. 22.로 보고 그때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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