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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100098 판결
[지적등록사항정정절차협력이행의소][미간행]
원고

한국농어촌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주명)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중철)

2021. 12.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에 관하여 그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관성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어 생극수리조합, 생극토지개량조합, 생극농지개량조합, 음성농지개량조합으로 순차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의 시행으로 해산되었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포괄승계 및 명칭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원고’라 칭한다).

(2) 원고는 충북 음성군 (지번 2 생략) 일대에 1941년경 저수지 공사에 착공하여 1945년경 금정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3)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의 “5. 용지매수 및 보상비” 항목에는 원고가 1942년 이 사건 저수지 축조를 위하여 충북 음성군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을 단가 30엔으로 하여 5,760엔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피고의 조부 소외 1은 1931. 5. 19.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1이 1937. 9. 15. 사망하여 소외 1의 아들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가 위 임야를 상속 받았으며, 피고가 1971. 7. 27.에 1957. 1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1980. 5. 31. 충북 음성군 (지번 1 생략) 임야 6,1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필되었다.

다.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42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고 20년 이상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09640 ,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어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측량감정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감정을 촉탁하였다. 그러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6,173㎡이나 실제 면적은 6,857㎡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보다 더 넓어 불일치하므로 정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등록되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가 1942년경 매수한 “(지번 3 생략) 임야”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의 수면 및 여수토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고 관리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아 지적등록 정정사유가 있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의 정정은 그 소유자인 피고의 신청이 있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에는 원고가 1942년에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외 1은 그 이전인 1931. 5. 19.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였고, 위 임야는 1980. 5. 31. 전까지 분필된 적이 없다. 또한 1,920평은 약 6,347㎡(= 1920평 × 3.305785㎡,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즉, 원고가 1942년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지번 3 생략)’은 그 지번 및 면적이 이 사건 토지와 불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의 선조들의 묘가 있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주점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면적 정정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원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1)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의 일부분은 그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다 할 것이고, 일정한 토지가 저수지를 구성하는 부지의 일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저수지를 소유·관리하는 자의 점유 상태에 있는지 여부의 표준은 평상시 저수지의 침수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설 유무와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으로써 그 저수지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다207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저수지는 1945년 준공된 이래 현재까지 원고가 관리·사용하여 왔고, 저수지의 위치, 면적 등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저수지란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마목 참조), 이 사건 저수지와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저수지의 농업기반시설등록증명서(갑 제7호증)에 있는 위치도, 이 사건 토지의 항공사진(갑 제9호증의 2)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와 인접하여 있는 부분은 위 저수지의 수면 또는 여수토 주1) 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저수지의 위치, 면적, 형상,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이 사건 저수지와 인접해 있는 일부(다만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는 이 사건 저수지의 제방 안에 침수되는 부분 또는 제방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저수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포함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점유하여 왔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선조의 묘를 조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선조의 묘가 이 사건 토지 중 어느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점유취득시효는 토지의 일부를 점유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되는 부분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민법 제197조 제1항 ),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시효 점유개시시점으로 주장하는 1945년경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1. 7. 27.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였고, 이로써 1991. 7. 27.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저수지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1991. 7.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 복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조선총독부 관성수리조합 설치공사 설계변경 인가서(갑 제2호증)에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의 지번명과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수한 위 임야가 이 사건 토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의 점유 권원에 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저수지의 위치 및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필요한 용지들을 매수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음에도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외 1, 소외 2 및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였음을 나타내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지번 3 생략) 임야 1,920평’은 1980년에 분필되기 전 충북 음성군 (지번 4 생략) 임야의 일부로서 분필을 예정하고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타주점유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사항 정정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지적공부상 면적에 오류가 있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정정할 경우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고,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지적공부등록사항 정정이 가능하다. 또한, 위 법 제87조 제4호 에 의하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토지소유자가 위 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각종 신청을 대위할 수 있으나, 위 법 제84조 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만은 대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다만 그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추후 측량 등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에 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 일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한 지적측량과 그에 따른 분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정정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인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그렇게 보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6,173㎡에서 6,857㎡로 정정하는 내용의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정원석 최정원

주1) 물넘이, 만수위 이상의 농업용수가 저장될 경우 농업용수가 흘러나가도록 만든 것으로 저수지의 안전을 위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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