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산정 방법
나. 보상금 증감시 감정기관과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달리하여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의 채증방법
판결요지
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가격산정요인들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고(당원 1992.9.14.선고 91누8722 판결 참조), 또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는 물론 당초 목적사업과 다른 목적의 공공사업에 편입 수용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9.7.11.선고 88누11797 판결, 1992.3.13.선고 91누43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주위 토지가 1977.7.9. 도시계획시설인 대치 제2근린공원의 용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 당시까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용제한이 가하여져 왔는데, 만약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토지의 전면은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 결정되지 않은 그 주변 토지와 같은 상가지대로, 후면은 주거용 부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위와 같이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이 가하여진 결과 이의 재결 감정평가상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이용현황과 같이 상업 및 주거지대로서 환경이 성숙되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는 사정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는 모두 그 감정서상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원심판결의 제2호는 오기로 보인다) (나)목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용제한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품등비교를 함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서 이용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초래된 현실이용상황만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였던 것으로 보여져,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관계법령이 정한 모든 가격결정요소들을 제대로 참작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액과 같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하다고 보고, 개별요인 중 환경조건에 관한 평가를 달리한 원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정당보상액을 산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그 내용에 있어서 위법하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감정가액이 정당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느냐는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고 할 것이므로(당원 1993.6.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가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내용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원심감정인의 감정가액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위 감정기관의 감정들을 배척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