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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0구합51840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568,905원, 원고 B, C에게 각 4,568,900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등 - 사업의 명칭: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 시행자: 피고 - 고시: 사업 시행인가 고시 (2017. 11. 8.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E)

나. 인천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5. 2.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2019. 6. 26.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2. 27. 자 이의 재결 - 이의 재결 손실 보상금: 별지 표 ‘ 이의 재결 평가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평가 법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라. 이 법원의 감정평가 - 감정평가금액: 별지 표 ‘ 행정소송 감정평가 사 평가금액’ 란 기재 각 금액 - 감정인: J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 재결 보상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수용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 재결 및 이의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 사유가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 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 한 관계로 감정결과( 수용대상 토지의 보상 평가액 )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 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 신하여 정당 보상 가액으로 인정하는 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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