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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65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1.2.1.(889),503]
판시사항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립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었다면,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원고 회사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관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석

피고, 상고인

용인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할 목적으로 1984.8.22.부터 동년 12.18.까지 사이에 경기도 용인읍 역북리 소재 토지 6필지 29,643평방미터를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도록 주택을 건축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세중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원심인정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연립주택의 건축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였다는 것이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립주택 건축금지는 원고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어서 이를 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한 점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원심은 원고가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때에는 거기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시하는 모양이나 상고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주택건설 및 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주택건설의 가능여부에 과한 법령을 조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기록과 대조하여 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사실은 잘 몰랐다고 인정하여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 인정은 부당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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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7.5.선고 89구14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