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상표“출원상표 ”와“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 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산텐 세이야꾸 가부시끼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두 개의 "S"자로 인식되는 것이어서 누구나 "에스에스"로 호칭할 수 있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토끼머리 도형 아래의 로마자 "SS"와 일본문자 "エスエス제약"으로 인하여 "에스에스" 또는 "에스에스제약"으로 호칭될 것이나 지정상품이 각종 약품인 관계로 "제약"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어서 그 요부는 "에스에스"라고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여 같은 종류의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양 상표가 전체적으로는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고 출원인의 본국인 일본 등에서도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나 양 상표의 외관상의 차이만으로 위와 같은 칭호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본원상표의 등록 가부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사정에 구애받을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