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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176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도 부분(이하 ‘이 사건 특수강도 부분’이라 한다) 외에 강간 부분(이하 ‘이 사건 강간 부분’이라 한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과 10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강도 부분만 진술하였다가 그 후 7년여가 지나 피고인이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강간 부분까지 추가로 진술하였으나,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사회 경험이 거의 없는 만 18세의 어린 여성으로서 고향을 떠나 홀로 자취 중이었으므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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