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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2443 판결
[물품대금][집37(1)민,273;공1989.6.15.(850),803]
판시사항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성질

판결요지

계약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게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현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일공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3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85.7.18. 소외 태평양건설주식회사로부터 경북 칠곡군 낙동면 낙동주차장건설공사 중 토공공사를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하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공사를 공동연대하여 수행하고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 및 공동 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에게 대여한 중기사용료를 공동하수급인 피고에게 지급청구를 함에 대하여 위 공동하도급표준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약정상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당사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채용한 갑 제1호증의 2(공동하도급표준협정서)는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의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서로서 위 협정서 제7조에 의하면 "1.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은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공동하도급체의 납품업자 및 기타 거래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협정서 제3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를 가리키고 또 제4조에 의하면 위 "공동하도급체의 구성원"이란 덕화건설주식회사와 피고 즉 대일공무주식회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의 위 약정은 피고는 도급자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하여 위 덕화건설주식회사와 연대책임을 질뿐 아니라 "공동하도급체" 즉 덕화건설주식회사의 납품업자나 기타거래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원고들은 원심에서 피고와 소외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협정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의 변제책임이 있고 이러한 표준협정서상의 책임은 원고들이 사전에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1987.6.25.자 준비서면 참조), 이러한 주장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한 변제책임의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이 분명치 못한 것이라고 하여도 제3자들 사이의 계약의 효력을 원용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석명을 구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취지인지 아닌지를 분명케 한 후에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협정서의 약정은 피고와 위 덕화건설주식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약정의 효력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와 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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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21.선고 87나1656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