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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나22453
대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2007년경’을 ‘2008. 1. 9.경’으로, 제5면 제13행, 제18행 각 ‘R’을 각 ‘P’으로, 같은 면 제17행 ‘피고 세명’을 ‘피고 세원’으로 각 바꾸고, 제6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는 이행인수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결합된 약정으로서, 채무인수에 관한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가 이행인수인지 병존적 채무인수인지를 가리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이고, 그 판별기준은 계약당사자들인 채무자와 인수인이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데, 원고 등과 C의 사업권양수도 약정의 해석상 피고들로 하여금 원고 등에게 채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등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으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만 있을 뿐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들이 납부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을 납부함으로써 피고들이 그 납부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누리고 있고, 피고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들의 재산을 가압류한 데 대하여 피고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피고들이 묵시적으로라도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들 및 C명원명성 사이, 소위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반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급부제공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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