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3396
채무인수금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50,787...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이 사건 진술내용에서 E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수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E의 원고에 대한 채권 액수가 확정되었다.

피고의 위 의사표시가 조건부 채무인수라면 이 사건 소장으로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조건부 지급약속이라면 위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된 공사대금 350,787,0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진술내용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행위로 한 변론의 내용일 뿐 이를 피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내용에 사건에 관한 공격방어방법과 무관한 사법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진술내용은 채무인수나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인수나 지급약속의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와 인수인의 합의에 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거나 기타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다56033 판결 참조).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2010. 5. 31.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의 공사대금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점, 이 사건 진술내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