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610,500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부천시 G 토지 지상 연립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D, E, F(이하 ‘피고 D 등’이라고 한다)은 위 토지의 공유자이자 건축주, 피고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피고 D 등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 원고 B 주식회사는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 D 등은 2019. 8. 19. 피고 C과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아래 내용 중 갑이 피고 D 등이고, 을이 피고 C이다)를 하였고,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피고 D 등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피고 C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피고 C과 공동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권자로 하여금 인수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는바, 이와 비교하여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를 면책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인수인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이행인수의 판별 기준은 계약 당사자에게 제3자 또는 채권자가 계약 당사자 일방 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