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77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근보증한도액인 5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가 2014. 2. 28. 568,973,333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채무 전액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배당금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아니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