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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276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655,526원과 그 중 60,864,94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2012. 11. 23. 채권자가 배당받아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당시 위 채권의 양수인인 우리에프앤아이제2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원리금 합계 395,692,540원 중 336,000,000원만을 배당받아 변제받았고 당시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 1,172,400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구하는 60,864,940원의 원금채권이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655,526원과 그 중 60,864,94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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