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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30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202,999원 및 그 중 17,044,508원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5. 6. 5...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이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다만 피고들은, 피고 B 소유의 밀양시 C, D, E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6,297,549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5. 7. 30. 16,297,549원을 배당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 B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 외에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부담하는 별도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배당금은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아닌 피고 B가 이전에 원고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부담한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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