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8나216736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8,000,000원을 현금으로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예금거래내역상 피고측이 원고에게 송금한 돈(26,310,000원)에서 급여로 지급한 금액(9,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6,500,000원)을 제하면 초과지급액이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10,810,000원이므로, 위 차용금은 전부 변제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 및 D이 2017. 3. 2.부터 2017. 8. 24.까지 피고 주장과 같이 26,31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위 송금내역 중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한 전액이 원고의 대여금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실제로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다른 대여금의 변제금, 공급계약금, 물품대금 등이라며 위 대여금과는 별개의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변제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