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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8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함)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경매기일을 연기하는 등 피고의 이자부담만을 가중시켰으므로, 고의로 경매기일을 연기한 1년 6개월 동안의 이자청구는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 경매기일을 고의로 연기하여 피고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던 이자만 가중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모두 배당받아 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중청구 내지 과잉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향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중청구 내지 과잉청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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