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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5.01.21 2014누368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 판단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에는 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사건의 접수 및 사안의 조사 등을 처리함에 있어 학교폭력예방법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

나. 판단 1) 성희롱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 및 위 정의 규정의 문언을 살펴볼 때, 학교폭력은 위에서 나열한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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