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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노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07. 23. 12:10경 부산 기장군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E(45세)의 아파트 현관문에 ‘불법행위통제예정통보(아들이 공고문을 훼손하였으므로 직접 지도 또는 교육을 통한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내용)’라는 제목의 글을 붙여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죄면서 소파에 눌러 앉히는 등의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4일간의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것이다.

원심은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원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소파에 눌러 앉히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심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의 세부적인 묘사에 있어서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정면에서 제 허리를 잡아 소파에 눌러 앉혔다(증거기록 17쪽)”, "피고인이 자신의 양손으로 제 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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