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1.경 여동생인 C을 통해 알게 되었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101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자, 성남시 분당구 E 일대를 뒤져 피해자의 집을 알아내었다.
피고인과 C은 2012. 3. 7. 09:00경 성남시 분당구 F B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이삿짐센터 직원이 집 밖으로 나오는 틈을 이용하여 그 집 현관문을 통해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C은 2012. 3. 7. 09: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고 도망을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주저 앉혔다.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일어서려 하자, C과 함께 피해자를 붙잡고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눌러 고개를 숙이게 한 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C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3회 걷어찬 후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얼굴을 지져 버린다”고 말하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고, 뒤따라 온 C의 남편 G가 말리는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