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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30 2012고정1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 앞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구 양덕동 소재 양덕시장으로 가자고 했다가 여기가 아니라며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는 등 특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운행케 하던 중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양덕동 소재 동양체육관 앞 도로상에 정차 중인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와 자꾸 뺑뺑도노, 내한테 사기치나 이 씨발놈아"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때릴듯이 위협하고 그 후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서 차량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11. 10. 1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파출소 내에서 전'가'항의 내용으로 신고 처리를 하던 경장 E의 앞 민원테이블을 오른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라며 욕을 하고 왼손으로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경사 F이 제지하자 민원테이블 앞 검정색 의자를 발로 차고 손으로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우는 것에 E이 제지를 하자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양덕파출소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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