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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3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18:07경 서울 중구 B시장 뒷길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동서울터미널까지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택시가 서울 성동구 소재 E대학교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동서울터미널을 가자고 했지 왜 강남터미널을 가냐”고 욕설하고, 동서울터미널 택시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직후 “야이 개새끼야. 얼마나 돌아서 왔길래 요금이 8,900원이 나와”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택시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피해자)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0 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 피해 회복 조치가 없는 점,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는 과정에서의 불량한 태도, 공판에 무단 불출석한 점(송달은 되지 못하였으나 전화 통화됨), 동종 전력 등 불량한 사유가 많아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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