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5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1. 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약 30분 전에 같은 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은아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홈플러스로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이 없다고 하며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택시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