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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39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진술조서 말미에 “(피고인이) D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 있던 담뱃불로 제 왼쪽 눈 부위를 지져 버려서 화상을 당했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 밑에서 E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려왔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운 채 서 있었다. 내가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하며 집에 가려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불이 붙어 있는 담뱃불을 내 왼쪽 눈 부위로 쑤셔 넣고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왼쪽 눈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1차 폭행을 당한 후 안경이 떨어져서 피고인이 담뱃불로 지질 때 안경은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담뱃불로 인한) 눈 부위 화상은 다른 상처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다.”, "왼쪽 눈꺼풀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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