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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6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05: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야 십 새끼야 내가 깡패다,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

술값 대신에 내가 처벌을 받으면 되지 않냐.

해 볼 라면 해봐 라 ”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팔을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3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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