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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1 2017고단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08:50 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시 D 정문에서, 센터 주민감시요원인 피해자 E(58 세) 이 피고인의 폐기물 운반 트럭 적재함에 폐기물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등 차량 덮개 상황에 대하여 출입 통제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E를 향하여 “ 야 이 개새끼야 너 패 잡아 죽인다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같은 주민감시요원인 피해자 F(57 세 )로부터 적재함 폐기물 보관이 잘못되어 있으니 정문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라는 통제를 받게 되자, 피해자 F를 향하여 “ 니가 뭔 데 새끼야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이래 저래 하는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피우 던 담뱃불을 피해자 F의 눈에 들이대며 “ 눈을 지져 버린다” 고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위 담뱃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좌측 가슴 부위를 지진 후, 위 차량을 몰아 센터 안으로 진입하려 하던 중 강릉 시청 공무원인 G 및 피해자들 로부터 진입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가 폐기물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담뱃불로 인한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위력으로써 40분 가량 주민감시요원인 피해자들의 폐기물 센터 출입 차량 통제 및 감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현장사진, F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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