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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2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50 경 제주 중앙 여자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B 7번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같은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C(15 세) 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위 버스가 이 도주공아파트를 지날 무렵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2세) 의 머리 뒷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의 모 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버스에 승차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중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과 여덟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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