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57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위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