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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9노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피해자 수가 156명에 달하고 총 피해금액 또한 4,700만 원을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6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과 당심에 걸쳐 피해자 GW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한편, 원심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위 배상신청인이 2018. 7. 19.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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