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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5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배상명령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배상신청인과 합의하고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삭제하는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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